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7. 08. 선고 2010구합11085 판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645 (2009.12.04)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의 상태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 목적이고,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하여 입증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보면 위헌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8. 3. 8.자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5,39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상속인 김AA이 2008. 3. 8. 사망하자 그 상속인으로서 2008. 9. 5. 피고에게 상속세 8,342,936,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 6.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골프회원권 과소신고분 71,500,000원, 상속개시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751,139,000원 중 법정 공제액 2억 원을 제외한 551,139,000원(이하 '이 사건 인출액'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9. 7. 1.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 6인에게 상속세 365,295,2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속인들에게 전 가함으로써 실제로 상속을 받지도 못한 상속인들로 하여금 피상속인에 의하여 처분된 용도불명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인출액은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피상속인의 친 지에 대한 생활비 보조, 피상속인 고향친지들의 방문에 따른 접대비, 찬조금 등 가사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사건법률조항이위헌인지여부

살피건대,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의 상태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② 법규정의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조세규정의 문리해석이나 관련규정과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상 시기 및 금액 설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③ 무엇보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생활영역에 있는 관계로 과세관청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간접반증 등의 이론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고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소비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금 또는 노출되지 아니한 다른 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큰 반면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점(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가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에 의하여 전격 실시되었고, 금융실명제의 완결이라 할 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위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정착기에 있는 등 예전보다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수집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졌다고는 하나, 예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유통되거나 노출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한 또는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는 상속인측이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은 여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들의 입증가능 정도를 감안하여 그 처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입대상기간을 상속개시에 임박한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지 2년 이내로 제한하며, 산입대상금액도 재산종류별 처분대금이 2억 원 내지 5억 원 이상인 고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한다'고 하면서 각호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으로 규정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사키고 있는 등 조세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인출액의지출용도가객관적으로명백한지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 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 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김AA 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이 13,702,055,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결과 위 인출 액 중 12,950,916,000원(망인 명의의 예금계좌 재입금액 12,544,332,000원+ 공과금 납부 360,584,000원+ 선산묘지작업비 46,000,000원)만이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제출되었고, 차액에 해당하는 751,139,000원(예금 인출액 13,702,055,000원 - 용도가 확인된 12,950,916,000원)은 그 지출 용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 자료가 제출된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액에 해당하는 751,139,000원은 망인이 생활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2호증 만으로는 위 금원의 지출 용도가 객관 적으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