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309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12 (2009.06.09)
제목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
요지
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2009.1.5.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2009.1.6.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4.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3.12.자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437,2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1.5.자 및 2009.3.12.자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437,220원의 부과처분과 2009.1.6.자 압류처분(서초세무서 2009재산세과000024호)를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7,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3.30.사망한 김AA(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그 공동상속인 6명 중의 한명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5.8.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 11,568,000,000(자진납부세액 2,759,491,65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백만 원 미만은 표시하지 않음, 이하 같다)을 부과한 다음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의 차명계좌(원고 등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여 이를 상속세액에 충당하면서 공동상속인 6명의 법정지분별로 수납처리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5.26.위 상속세액을 10,430,000,000원으로 1차 감액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2006.6.23.다시 7,482,000,000원으로 2차 감액결정을 하였다.
라. 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2008.1.22.위 2차로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액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5억 원을 뺀 가액으로 상속세를 감액하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에 따라, 피고는 2008.12.19.원고를 비롯한 6명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위 상속세액을 다시 5,787,000,00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3차 감액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3차 감액결정에 따라 2008.12.30.원고 등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착오로 전체 환급금 2,154,359,160원(환급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31,555,875원을 초과하는 1,178,995,1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다음 위 환급금을 지급하였다(피고는 공동상속인 6명 중 원고, 한BB, 김CC 등 3인만을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로 정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을 발견하고 2009.1.5.원고에게 초과환급금 847,439,220원(= 1,178,995,100원 - 331,555,875원, 10원 미만은 버림)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09.1.6.원고가 운영하는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및 농협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사. 피고는 위 초과환급금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한 다음 2009.3.12.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등을 근거로 납부기한 2009.3.31.까지 위 초과환급금 847,439,22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초과환급금 산출근거와 함께 보냈다(이하'이 사건 고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위 2009.1.5.자 납부고지 등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6.9.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2.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은 아직까지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이 특정되지 않아 상속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국세환급 상대방과 환급금액을 특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세에 충당하였던 압류계좌의 명의인(원고 등)에게 국세환급금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정당하게 국세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후 상속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내부적 정산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과다지급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지처분은 위법・무효이다.
(2)설령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이 과다지급 되었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해야 하지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과세권을 발동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지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무효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국세환급금을 반환 받을 주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망인의 차명계좌를 압류하여 이를 상속세액에 충당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별로 수납처리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후 상속세액의 감액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반환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달리 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액에 충당되었던 계좌의 명의인 이었던 상속인에게만 반환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상속인인 원고도 위 국세환급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08.12.30.착오로 원고에게 847,439,220원을 과다하게 환급하는 내용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였다가, 이중 위 과다환급금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고지처분을 통해 이미 지급된 위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지처분은, 국세환급금 결정 자체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지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금원이 과다 환급되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국세환급금 결정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 위 과다환급금을 고지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고지처분은 적법하고,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3.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9.1.5.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2009.1.6.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2009.1.5.자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는, 피고가 2009.1.5.원고에게 초과환급금 847,439,220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요청한 것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것이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1.5.자 자진납부요청서나 그 납부고지서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세가 과다환급된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그 초과환급된 금액을 임의로 납부해 줄 것을 원고에게 단순히 최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즉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납부고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2009.1.6.자 압류처분
원고는 또, 피고가 2009.1.6.☐☐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처분도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원고가 아닌 ☐☐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건설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가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3)소결론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중 피고의 위 2009.1.5.자 고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위 2009.1.6.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고지처분이 위법하다며 예비적 청구로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지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다.
4.결 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2009.1.5.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2009.1.6.자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각하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