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9-0012 (2009.06.09)
제목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
요지
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납부고지가 아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의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437,2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수시분 상속세 847,3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30. 사망한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공동상속인 (한BB, 김CC, 김DD, 원고, 김EE, 김FF 등 6명)중의 한명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 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5. 8.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 11,568,000,000원(백만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한 다음 망인의 차명계좌(원고 등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여 상속세에 충당하는 등 공동상속인 6명의 법정지분별로 수납처리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 5. 26. 상속세액을 10,430,000,000원(백만 원 미만 버림)으로 1차 감액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2006. 6. 23 7,482,000,000원(백만 원 미만 버림)으로 2차 감액결정을 하였다.
라. 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2008. 1. 22. 위 2차로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액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재산가액 25억 원 상당을 감액하는 취지의 ○○ 고등법원(2008누2639)의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에 따라, 피고는 2008. 12 19. 원고를 비롯한 6명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2,154,359,160원(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의 국세환급금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업무착오로 인하여 상속세에 충당하였던 압류 계좌 명의인인 원고, 한BB, 김CC 공동상속인 3명에게만 환급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 2008. 12. 30. 원고에게 법정상속분 331,555,875원을 초과하는 1,178,995,100원의 국세환급금통지를 하고 동액 상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5. 초과지급분 847,439,22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2009. 1. 6. 원고가 운 영하는 건화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 국세정수법 제9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1조에 기하여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 3. 31.로 하는 2002년 귀속 상속세 초과 환급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1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9. 1. 5.자 납부고지 등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은 아직까지 상속재산과 상속지분이 특정되지 않아 상속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국세환급 상대방과 환급금액을 특정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세에 충당하였던 압류계좌의 명의인(원고 등)에게 국세환급 총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정당하게 국세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후 상속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내부적 정산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원고에게국세환급금을과다지급 하였음을전제로한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
(2) 가사,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이 과다지급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과세권을 발동할 수 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을 주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자진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끝에 망인의 차명계좌를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여 상속세액에 충당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수납 처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상속세액의 감액결정에 따 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반환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달리 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속세에 충당되었던 해당 계좌 명의인이었던 상속인에게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위반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국세정수사무처리규정 제61조(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각 규정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환급금을 과다결정 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국세환급금 결정 자체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지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과다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로 정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