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요지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3,19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모 김AA는 2002. 5. 31. ○○ ○○구 ○○동 306-48 대지 414.2 ㎡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2,377만원에 취득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대하여 원고의 누나인 최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최BB의 남편인 최CC은 2005. 6. 9.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액을 인수하였다.
라. 김AA는 2007.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김AA 지분에 대하여 최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최CC이 별다른 대가없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변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33.190,4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 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원고와 김AA의 공동채무인데, 최BB, 최CC은 원고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 절반씩 인수하는 대신 대출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고, 다만 최BB이 직업이 없는 관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CC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CC이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김AA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또 일부를 원고의 사업용지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여 왔다,
(2) 원고는 사업 악화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2003. 6. 16. 원고의 누나인 최BB에게 원고의 지분을 총 9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반액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자는 여전히 원고로 유지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3)최B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조로 2003. 5.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42,22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일부터 대출이자를 부담해왔는데, 경영악화로 2005. 5. 2.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4)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대출 승인이 용이한 최BB의 남편 최CC에게 김AA 명의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최BB, 최CC 부부의 공유에 속하도록 하되, 이 사건 대출금까지 이들로 하여금 인수하 도록하였다
(5) 이에 최CC은 2005. 6. 9 김AA 명의의 지분을 총 9억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4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반액인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처인 최BB에게 뚜렷한 소득이 없는 탓에 2인 공동명의로는 대출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대출금 전체를 본인 단독 명의로 인수하였다.
(6) 최CC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07. 2. 27. 1억 원을 감액 받아 4억 원을 지급하고서야 김AA 지분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 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24호증, 갑 26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석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대출이자를 부담해오다가 사업 경영 악화로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이 우려되고 대출금 상환 연장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누나 부부인 최BB, 최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각 순차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이들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되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상당을 공제하여 주었는데, 다만 은행 내부방침상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최CC 단독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최CC, 최BB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CC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