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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5. 20. 선고 2009구단1676 판결
부동산 소개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560 (2009.06.30)

제목

부동산 소개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 매도과정에서 중개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 30.자로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34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기초가된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7. 25. 노BB으로부터 인천 중구 FF동 903-2 임야 8,377㎡, 같은 동 903-3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8. 1.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CC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CC은 2001. 8. 29. 1차 계약상 원고가 노BB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 합계 에 해당하는 445,000,000원을 노BB에게 지급하면서 노BB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그 후 이CC은 원고에게 2001. 9. 4. 140,000,000원, 200l. 9. 19. 1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CC에게 양도하면서 145,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9. 3.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34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원고의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2008. 12.경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지연하다가 2009. 3. 3. 과세예고 없이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소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기회를 박탈하였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이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그 양도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어야 하는데, 이CC과의 2차 계약은 2001. 9. 8.자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로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유효한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이라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의 체결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안AA, 황EE에게 중개수수료로 원고의 수익금의 20%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2001. 9. 20. 이CC으로부터 275,000,000원을 받을 당시 안DD, 황EE에게 1,2차 매매대금의 차액에서 원고가 지출한 선매수비용을 공제한 125,000,000원의 20%인 2,5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개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09. 5. 31.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기준에 의하면, 그 해제 통지 직후 이CC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서 원고가 의욕한 바대로 1차 계약과 2차 계약의 내용대로 모두 이행이 된 점,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로 원고가 이CC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노BB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2차 계약이 해제되어 종국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무효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 7호증의 기재, 증인 황EE의 증언에 의하면, 안AA, 황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중개인으로 역할을 하였고, 황EE이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000,000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 소개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상당한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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