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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단1120 판결
택지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892 (2012.09.18)

제목

택지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직접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전매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단11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O 박BB은 2001. 6. 30.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시 OO읍 OO리 574-1 대 1,117.3㎡에 관한 택지수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O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도인 박BB, 매수인 원고로 된 2001.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8호증)가 작성되었고, 또한 매도인 박BB, 매도인의 대리인 원고, 매수인 홍CC로 된 2002. 2. 2.자 매매계약서(을 9호증)가 작성되었다.

" O 박BB은 2002. 4. 30. 피고에게박BB이 2002. 4. 2. 이 사건 분양권을 홍DD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다.", " O 용인세무서장은 2010년 6윌경 홍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2001. 7. 10. 박BB으로부터 OOOO원에 취득하고 2002. 4. 1. 홍DD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로서 홍DD에게 이를 매도한 사람은 박BB과 그 친오빠인 박EE이고, 박EE의 처남인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박EE은 홍D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래의 매매계약서가 드러나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실제 거래자들인 박BB과 홍DD 사이에 처남인 원고 명의를 삽입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명의자와 달리 실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일 뿐,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닌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한국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분양권은 박BB으로부터 홍DD에게 직접 승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3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2011. 4. 11.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3호증)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을 박BB으로부터 취득하여 홍DD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그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관하여신고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세금을 탈루하려고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는 점, ○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도인 박BB과 매수인 원고 사이에 2001.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8호 증)가 작성되었고, 그 특약사항란에는매수인(원고)이 요청시 매도인(박BB)은 매수인 이 정하는 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준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분양권을 홍D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을 9호증)상 매도인은 박BB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작성, 제출한 심판청구서(을 5호증)에는 (원고는) 사돈관계에 있던 박BB이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돈을 융통하여 준 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하여 대물변제의 형태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홍DD 작성의 2010. 7. 6.자 확인서(을 7호증)에는,홍DD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 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은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O원은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원고가 지정한 임FF에게 OOOO원, 원고의 어머니 허GG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는,박EE이 임FF에게 중개수수료로 위 OOOO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개수수료가 총 매매대금의 24%에 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임에도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 원고의 어머니 허GG에게 지급된 위 OOOO원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박BB이 OOOO원은 사돈지간이었던 원고에게 빌린 돈이 있었던 터라 이를 변제하였으며, 라고 기재한 바 있고, 박BB 작성의 사실 확인서(갑 2호증) 중 OOOO원은 원고에게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았다 는 기재내용도 그에 부합하는 반면, 증인 박E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박EE이 은행이자를 연체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의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서 허GG의 통장명의만을 빌린 것 이라고 진술하여 원고 및 박BB의 위 주장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O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이 일부라도 박EE이나 박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박EE 또는 박BB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E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1 내지 10, 갑 4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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