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758 (2009.09.22)
제목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 중 '2007. 10. 25.'은 '2007. 12.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1,631,61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곽AA 명의로 2006. 9. 7. BB농업협동조합원동지점(이하 'BB농협'이라 한다)에서 1,4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있었다. 대출 당심 원고 소유의 BB시 탑동 139 전 1,031㎡(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의 부인 윤CC 소유의 같은 동 138 전 298평 및 같은 동 산 2-1 임야 8,926㎡(이하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820,000,000원, 채무자 : 곽AA, 근저당권자 : BB농협,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제2부동산은 2006. 12. 28. 대한주택고사에 협의매수(대금 1,711,638,33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위 대금 중 1,145,309,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B농협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6.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곽AA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윤CC 소유의 제2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 중 1,145,309,000원 상당이 변제되는 이익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윤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361,631,618원의 증여세(세액 286,123,6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7,224,72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8,283,298원)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고,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윤CC으로부터 제2부동산에 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곽AA이고, 따라서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변제이익을 얻은 자도 원고가 아닌 곽AA이다. 따라서 위 변제이익을 받은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DD신용협동조합(이하 'DD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11. 30. 399,000,000원, 2004. 3. 31. 37,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6. 9. 7.경 그 대출잔액이 426,000,000원에 이르렀다.
2) 곽AA은 DD신협으로부터 2003. 6. 30. 83,000,000원, 2004. 3. 31. 10,000,000원, 2005. 2. 3. 100,000,000원, 2005. 12. 19.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6. 9. 7.경 그 대출잔액이 293,000,000원에 이르렀다.
3) 원고와 곽AA은 2006. 9. 7.경 이 사건 대출금으로 원고와 곽AA의 DD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 719,000,000원(= 426,000,000원 + 293,000,000원)을 변제하고, 2006. 10. 10.경 원고 명의로 BB시 지곶동 산 9-1 임야 6,611㎡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입하고, 2006. 9. 11.경 곽AA 명의로 같은 동 5 답 139㎡ 및 같은 동 6 답 2,780㎡를 대금 합계 353,200,000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4) 제1부동산은 2006. 12. 2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수(대금 254,691,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위 대금 전액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B농협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9.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0964)하였다가 2009. 11. 6.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라.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정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ㆍ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145,309,000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DD신협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426,000,000원, 원고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500,000,000원이 사용되는 등 주로 원고의 이익으로 사용된 점, 원고와 곽AA 및 윤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윤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위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