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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29. 선고 2009구합1724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241 (2009.12.22)

제목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요지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이 과세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한 상속분 중 유류분 상당액과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 상당액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

원고

최☆☆ 외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상속세 등 342,673,36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2,371,949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상속세 등 342,673,36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155.239.633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요약

가. 공제되는 증여세액 : 919,235,383원

나. 정당한 상속세액 : 244,246,169원

다. 취소 금액 : 2,371,949원(246,297,307원 - 243,925,358원)

2. 처분 경위(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3. 처분 경위와 같다)

1) 피상속인(차CC)은 상속인이 아닌 자(개명 전 차BB)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2) 상속인들 중 다수(원고들)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

3)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08. 2. 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재산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다음 원고들에 게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324,673,366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들은 2008.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2. 유류분 상당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호증, 을 제1, 2, 3,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주장

① 원고들이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상속을 받은 것과는 다르므로, 차BB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액은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6614 소송에서 승소한 140,040,224원 뿐이므로, 이것만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정되어야 하고, 위 소송에서 패소한 차AA 상속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차AA 상속분 35,010,056원을 더한 175,050,280원 전부가 상속받은 예금이 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차BB로부터 지급받을 195,195,940원 상당의 금전채권만이 있을 뿐 현금은 상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현금 207,055,693원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쟁점 유류분 상당액이 상속재산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조, 제7조,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망 당시 피상속인 재산이 과세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한 상속분 중 유류분 상당액과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 상당액을 구분할 근거가 없다. 또한, 상속세법은 상속과 증여를 원칙적으로 같이 취급하고 있고, 쟁점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과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공제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청구된 유류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유류분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2) 예금채권 중 차AA 상속분 상당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조, 제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예금채권(원금 175,000,000원 + 상속개시까지의 이자 4,380,094원 - 원천징수세액 722,714원) 중 차AA 상속분 상당액 35,101,056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현금 207,055,693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195,195,940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소송에서 확정된 유류분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현금 195,195,9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피고가 증여로 추가 인정한 44,474,050원의 유류분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현금 11,859,75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4) 소결

피고가 쟁점 현금 11.859.75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며 쟁점 현금 11,859,753원을 증여재산에 추가한 다음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243,925,358원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2,371,949원(246,297,307원 - 243.925.358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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