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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7구합883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1,829,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5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29. 부친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①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 352,000,000원, ② 현금 4,102,486원, ③ 서울 관악구 G, H호에 관한 전세권 110,000,000원 합계 466,102,486원 상당을 상속받았는데(이하 ‘당초 상속재산’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1월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상속재산가액 이외에 ① 망인이 생전에 동생 I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73,147,043원[망인이 2013. 7. 23. I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전남 담양군 소재 선산 5필지(이하 ‘담양군 토지’라고 한다

) 12/42지분의 시가 225,646,456원과 현금 47,500,587원(이하 ‘쟁점 현금’이라 한다

)의 합계]이고, ② 망인이 생전에 동생 J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349,620,277원이라고 보아, 위 ①, ②의 합계 금액 622,767,320원(= 273,147,043원 349,620,277원)이 사전증여재산가산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원고들과 망인의 동생 J 사이의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3가합549084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35377 판결, 이하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확정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B, C이 J로부터 유류분으로 반환받게 된 각 41,047,417원 합계 82,094,834원(이하 ‘이 사건 유류분’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7. 3. 2.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이 548,197,320원(= 당초 상속재산가액 466,102,486원 유류분 반환액 82,094,834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622,767,320원이라는 전제에서, 그 합계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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