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31 (2009.12.18)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이 이를 운영하였고, 본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을 보면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1,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3. 25. 남편 정AA로부터 ○○시 ○○동 115-2 답 6,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11. ○○시 ○○면 ○○리 337-1 전 9,861 ㎡, 2007. 10. 2. ○○시 ○○면 △△리 354-5 답 1,983㎡를 매수하였고, 2006. 10. 27. 이 사건 토지를 ◇◇◇◇사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위 ○○시 ○○면 각 토지의 매수는 농지대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 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1. 9. 21.경부터 ○○시 ○○동 149-21에서 □□□방을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3년 동안 직접 경작한 것 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고, 2009. 7.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21,960,000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2001. 9. 21.경부터 위 □□□방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나 □□□방은 원고의 남편인 정AA가 운영을 하였고, 원고는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02.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전후하여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였는지 여부이다.
갑 4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정AA가 1984. 11. 25.경부터 ○○시 ○○동 158-1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1. 9. 12.경 폐업한 사실, 원고는 2001. 9. 21. 경위와 다른 장소인 ○○시 ○○동 149-21에서 □□□방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사실, ○○시장이 2006. 12. 12.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인이 원고의 남편인 정AA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농업협동조합장이 2006. 12. 12. 발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에 정AA가 출하주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에도 2004. 10. 5.경부터 2006. 7. 30.경까지 사이에 정AA가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2005년 및 2006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정AA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AA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실제 □□□방을 운영한 것은 정AA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허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가이사건토지를직접경작하지않았음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