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5903 (2008.11.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946 (2006.09.19)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거래라 할지라도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 9. 8. 원고에게 한
가.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의 부과처분
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5,659,104원의 환급거부처분
다.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9,537,78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의 부과처분
라. 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942,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6. 금지금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1. 12.부터 2004. 12. 14.까지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이라고 한다) 또는 주식회사 □□□트(이하, '□□□트'라고 한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60,679,221,500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인 금괴,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홍콩 소재 ◇◇◇ (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가액 합계 61,157,516,000원에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 또는 □□□트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에 관한 세금계산서 25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한편 위와 같이 ◇◇◇에 금지금을 수출한 것에 따른 매출세액은 영세율로 계산하여, 피고로부터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5,806,279,725원을 환급받았고, 피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확정분 295,659,10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 또는 □□□트로부터 교부받은 60,679,221,500원 상당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2004년 1기 57,725,443,500원, 2004년 2기 2,953,778,000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처와 담합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9. 8. 원고에게 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61,624,290원을 부과하고, ② 2004년 2기분 매입세액 295,659,104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29,537,780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29,537,780원을 부과하였으며, ③2004년 귀속분 법인세 1,334,942,870원(증빙불비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공급자인 ☆☆과 □□□트가 이른바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이익을 다른 금지금 유통업체와 분배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모 른 채, ☆☆ 또는 □□□트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채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대표이사 구AA은 주로 화랑업에 종사해 오다가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였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외국에서 금지금을 수입한 수입업체로부터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고 모든 단계의 거래가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이루어졌는데, ☆☆ 또는 □□□트로부터 공급받은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에게 수출하였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뒤 ☆☆ 및 □□□트에게 이 사건 금지금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그 뒤 금지금의 유통과정과 반대 순서로 금지금 대금이 차례로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금지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 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 사건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거래에서의 공급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는 자신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 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결국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이 된다)에 매출 한 뒤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구AA은 이 사건 금지금 공급처인 ☆☆, □□□트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에게 수출한 이 사건 금지금은 ☆☆, □□□트에서 곧바로 공항 세관을 거쳐서 수출되었으며, 원고의 사무실에서 금지금을 보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원고가 다른 국내업체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국내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5)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수출당시 금지금의 국내도매시세보다 낮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수입 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수입가액의3%에해당하는관세의환급을신청한바도없다.
6) 한편, ☆☆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에 대한 2003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 로 2008. 6. 11. 청구기각 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홍콩에 수출하여 상당한 이득을 남기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으로부터 수출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에 따라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