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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04. 선고 2009구합28674 판결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회전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35 (2009.04.24)

제목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회전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요지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장부상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회사들끼리 공무하여 행해진 회전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 한, 부가가치세 11,0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72,196원을 넘는 부분, 부가가치세 25,946,230원의 부과처분 중 1,718,328원을 넘는 부분, 2007. 12. 26. 한 부가가치세 161,464,560원의 부과처분, 2008. 1. 3. 한, 부가가치세 329,949,410원의 부과처분, 법인세 68,08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FF텔레매틱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정보 통신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소외 회사는 2008. 7. 31. 부도가 난 후, 같은 해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했다고 보고, 허위매출세액을 공제하고 허위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했다. 또 익금불산입된 가공매출액에 대해 유보처분을 하고, 손금불산입된 가공매입액에 대해 유보처분 내지 상여처분을 한 다음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발한 소외 회사의 가 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법인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내역 및 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의 1, 2,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9,873,360원 부분

피고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DDD글로벌(이후 주식회사 EEEEE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하 'EEEEE'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금 62,999,996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위 거래는 그에 대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금융자료 등이 존재하는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2) 2004. 271 및 2005.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펴고는 소외 회사와 FFMMMM 주식회사(이하FFMMMM'라 한다) 사이의 2004. 2분기 매출액 5,026,910원과 매입액 1,490,403,182원 및 2005. 1분기 매출액 10,417,817,910원(가공매출액 10,424,635,910원에서 매출누락액 6,818,000원을 제한 금액)과 매입액 11,520,447,520원이 각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FFMMMM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6. 23. 소외 회사의 이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3) 2006.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4,465,400원 부분

피고는 소외 회사와 CC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 사이의 네비게이션 거래 중 RNB90이라는 모델의 네비게이션에 대한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에 관한 거래라는 이유로, 해당 매출액 5,249,540,000원, 매입액 4,517,490,909원을 각 가공거래로 보아 그에 관한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다. 그러나 RNB90모델은 기존의 RNB80모델의 위성지도를 업그레이드 한 제품으로서 실제 존재하는 제품이고, 이에 대 한 거래도 실제 존재했다.

(4)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문제가 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그에 관한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9,873,360원 부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갑 10호증의 3, 을 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① HH세무서에서 2007. 9. EEEEE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 1기 EEEEE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2,842,814,000원이고, 그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2,429,803,000원으로 가공발행금액 비율이 85.4%에 달했다. 이에 HH세무서장은 EEEEE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범칙행위자인 EEEEE의 실제 대표자 김GG와 관련 조사업체 등을 고발하는 한편, 피고 등 과세관청에 관련 가공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② 2004. 1기에 소외 회사와 EEEEE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대금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 회 사가 EEEEE으로부터 받은 금 62,999,996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외 회사가 거래대금 결제내역으로서 제출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강JJ, 조KK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뿐인데, 이는 EEEEE이나 그 대표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EEEEE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이를 EEEEE에 대한 금원지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HH세무서의 조사결과 EEEEE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데, 자료상 거래에 있어 실제거래 로 위장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일단 계좌이체하는 것은 흔히 행해지는 행위이므로, 소외 회사에 EEEEE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EEEEE 사이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소외 회사는 EEEEE으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 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4. 2기 및 2005.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을 7호증, 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조철은 2007. 9. 1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04. 10.경부터 FFMMMM와 사이에 네비게이션 등의 판매엽무위탁계약 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거래 과정에서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FF오일 뱅크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대로 발행해주고, 실제 매입액과의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 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미수금과 상계처리했다', 'FFMMMM와 거래한 것으로 신고된 매입액 27,483,000,000원 중 실제 거래한 금액은 FFMMMM 계좌 4,875,000,000원, MMMM플러스 배LL 계좌 1,740,000,000원, 주식회사 OOO 계좌 635,000,000원, NN테크놀러지 계좌 532,000,000원 합계 7,832,000,000원이며(조철 이 진술시 최P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을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금액 합계액은 7,782,000,000원이며, 최P 계좌 입금액 50,000,000원까지 합산해야 7,832,000,000원이 된다), 나머지는 실질 거래 없이 FFMMMM에서 임의로 발행한 것이다. 또한 그 가공매입만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ㆍ매출을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② 조철이 2007. 11. 15. 아래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11호증의 2)를 제출했는데, 그 확인서에 첨부된 4 부의 매입대금입금내역에 의하면 FFMMMM가 계좌이체 또는 현금교부에 의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1,216,426,000원(실제거래금액 1,105,841,816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고, 소외 회사가 FFMMMM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6,743,707,629원(실제거래금액은 6,771,879,662원인데 FFMMMM 거래담당자 최P의 요청에 의해 입금이 이루어진 결과 실제 송금한 금원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③ 소외 회사는 FFMMMM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09. 5. 28. '각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본 건 거래로 인해 코스닥 상장이 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FFMMMM에 대하여 2004. 2기에 발행한 합계 93,93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그에 대한 대금이 입금된바 없는 5,026,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2005. 1기에 발행한 합계 10,613,6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그에 대한 대금이 입금된 바 없는 10,424,635,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2004. 2기에 수취한 합계액 1,654,545,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1,490,403,1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2005. 1기에 수취한 합계액 14,095,739,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바 없는 11,520,447,5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는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매입세액을 과도하게 공제받을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FFMMMM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반품거래를 재매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반품거래로 인해 그 기재사항에 관해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임에도 소외 회사는 이에 의하지 않고 매출이 아닌 거래에 대해 재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6.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4,465,400원 부분

(가) 갑 8호증의 1, 2, 을 7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을 12, 13, 17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06. 8. 31. CC로부터 네비게이션 단말기 P350 모델 5,000대[공급가 746,64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HTMS18800 모델(RNB80 모델과 동일한 제품, 이하 통칭 RNB80 모델이라 한다) 20,000대(공급가 5,916,000,000원), RNB70 모델 15,650대(공급가 4,230,960,000원)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우선 위 공급가액 합계 10,893,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이하 이처럼 실제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선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② 소외 회사는 2006. 12. 14. CC에게 RNB90 모델 20,000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5,249,540,000원(부가세 포함액 5,774,494,000원)에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③ CC는 2006. 12. 15. AAA월드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물품을 5,454,000,000원에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④ AAA은 2006. 12. 28.과 같은 달 29.에 걸쳐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물품을 3,636,000,000원에 공급했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⑤ BBB은 2006. 8. 30. CC에게 10,680,0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로는 6,251,090,910원 상당의 단말기만을 공급한 상태였는데, 나머지는 2006. 12. 28.과 같은 달 29. AAA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물품을 4,428,909,090원에 CC에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⑥ CC는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8. 31. 소외 회사에게 10,893,6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로는 2006. 8. 31.부터 2006. 12. 6.까지 5회에 걸쳐 6,376,109,000원 상당의 단말기만을 공급한 상태였으며(당초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과 일부 다르게 입고됨), 나머지는 이 사건 물품을 4,517,491,000원에 소외 회사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⑦ 네비게이션 생산 업체인 BBB은 네비게이션 RNB90 모델을 별도로 주문받아 생산하거나 조립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에서 거래대상이 된 RNB90 모델은 기존의 RNB80 모델과 기능이나 외관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며, 거래당사자들이 기존의 RNB80 모델을 명칭만 변경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⑧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던 조철은 2007. 9. 11.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6. 11. 14. CC에 매출한 RNB80 20,000대와 2006. 12. 14. CC에 매출한 이 사건 물품은 동일품목을 CC에 매출한 중복거래로서, 2006. 12. 14.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발행한 5,249,54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이는 매출신장을 목표로 CC와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QQQ의 대표 이RR도 2007. 10. 24. 서울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2006. 12. 28.자 및 2006. 12. 29.자 각 세금계산서(매입처 : AAA), 2006. 8. 30.자 세금계산서(매출처 : CC)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CC의 대표자를 대리한 이SS 역시 2007. 10. 25. 서울지방국세청에 2006. 8. 30.자 세금계산서(매입처 : BBB), 2006. 8. 31.자 세금계산서(매출처: 소외 회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2006. 12. 14.자 세금계산서(매입처: 소외 회사)와 2006. 12. 15.자 세금계산서(매출처 : AAA)는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12. 14.부터 12. 29.까지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소외 회사에서 CC, AAA, BBB, CC를 순차로 거쳐 결국 다시 소외 회사로 매입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해당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행해진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는 매출액을 부풀려 장부상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회사들끼리 공모하여 행하는 속칭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의 관련당사자들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있어서 가공거래로 적발된 원고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관하여 당초 신고된 매입비용은 법인세 과세표준 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고, 매출은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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