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182 (2009.06.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14 (2008.10.30)
제목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요지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3쪽 11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는, 원고와 동생 박AA은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므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박AA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 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04쪽 24행부터 6쪽 11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였지만,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연 4,000만 원 이상, 박AA은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박AA은 매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원고와 박AA이 생활하는 공간도 구분되어 있었으며, 건강보험료ㆍ지방세 등도 별도로 납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동생 박A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생계를 달리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박AA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