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228 (2009.03.23)
제목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거주 추정규정일 뿐임
요지
2년이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깨지는 규정으로 원고는 주민등록이 된 주택에서 주민등록만 해 두었을 뿐 거주 사실없이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4,248,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5. 서울 양천구 ☆동 ★★★★타운 1차 2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3. 15. 이○○에게 대금 7억 2,000만 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6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5. 30.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745,126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1. 양도소득세 84,248,1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겹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이●●가 이사한 2003. 5. 25. 직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4. 1. 28.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함에 있어서도 특약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그 후에도 주중에는 차녀인 박◆◆의 집에서 머물다가 주말에는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6년 봄경에 박◆◆의 집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03. 8. 28.부터 2006. 4. 17.까지 2년 8개월가량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의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
(3) 원고의 딸인 박◆◆은 그 남편 및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서울 서초구 ◇◇동 87-1 ����아트빌라 11차 A동 101호의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자 원고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함께 살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147.95㎡(공급면적 56평형)의 아파트로서 방 4개를 갖추고 있다.
(2) 원고는 2001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이●●에게 임대하였고, 이●●는 2001. 6. 26.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03. 8. 29.경 전출하였다.
(3) 원고는 2004. 1. 28. 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억 2,000만 원, 기간 2004. 3.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원고는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양◎◎은 계약금을 지급하면 위 임대차기간 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양◎◎은 위 특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후인 2004.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4. 3. 9.경 가족인 처, 자녀 2명(1987년생 딸, 1989년생 아틀)과 함께 정식으로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위 기간이 만료되자 2006. 3. 9. 임차보증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거주하다가 2008. 2. 20. 전출하였다.
(5) 한편,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원고는 2003.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06. 4. 17.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주기간의판단기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문언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요건으로서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그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7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실제거주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003. 8. 28.부터 2006. 4. 17.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일응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기간 중 약 6개월 남짓을 제외하고는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방 4개의 구조로서 한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와 양◎◎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더라도 원고와 양◎◎은 단지 원고의 주민등록만 이 사건 아파트에 남겨두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 양◎◎은 주말에만 이 사건 아파트에 기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주말에만 딸의 집에 다녀왔다고 하여 원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갑 제14호증 거주사실확인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박◆◆의 예금통장에 의하더라도 위 통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가 이체된 것은 2003년 11월, 12월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04. 3. 9.경 임차인 양◎◎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에 반하는 갑 제14, 15, 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주민등록표의 기재는 그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 외에도 2003년 5월경부터 2003. 8. 28.경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임차인 이●●가 퇴거한 2003. 8. 29.경부터 임차인 양◎◎이 입주한 2004. 3. 9.경까지에 불과하여 그곳에서 2년간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동거봉양비과세요건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규정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한데(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과는 양립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딸인 박◆◆과 세대를 합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