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89 (2008.09.25)
제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컨설팅비용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601,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8. 25. 그 소유의 서울강남구 ◇◇동 831-17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143-20 대지 및 건물 과 교환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9,000,000,000원, 취득가액 5,380,000,000원, 필요경비 2,128,122,370원(자본적지출액 1,550,000,000원, 취득세 378,122,370원, 양도비 2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본적지출액 1,550,000,000원과 양도비 2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7. 12.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714,601,2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1,5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컨설팅 비용으로 최○○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4 내지 10, 갑 제8, 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증인최○○, 오●●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1,5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최○○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