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80 (2008.06.18)
제목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14,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3. 29. 서울 ☆☆구 ☆☆동 20-4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20억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5. 31. 필요경비를 752,16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 중 517,590,636원을 가공 경비라고 보고 필요경비를 234,576,000원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14,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2000. 6. 12. 홈쇼핑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 이 노후하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752,167,000원이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 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으로 234,576,000원을 초과하여 752,167,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영상), 증인 박★★, 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