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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1. 선고 2009구단716 판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02 (2008.12.12)

제목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 충족여부도 함께 판단함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3,802,5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3.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547-9 대 3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1층 141.61㎡(다가구 주택), 2층 135.91㎡(다가구주택), 지층 158.50㎡(113.5㎡ 다가구 주택,45㎡ 주차장), 연면적 436.0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0. 16. 장☆☆에게 이 사건 주택과 토지를 총 매매대금 9억 6,500

만원에양도(이하 '이사건양도'라고한다)하였다・ 한편,이사건주택은취득당시및이사건양도당시모두그기준시가가4,000만원을초과한다.

다. 원고는 2007.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 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5년 이 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149㎡에 미달하나,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고 그 연면적이 264㎡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위 규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8. 8.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02,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다가구주택을 1개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가구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가구별 전용면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하여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1개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와 각 가구별로 양도한 경우에 고급주택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개인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헌법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다. 판단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그 자신이 건설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다만 거주자가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4,000만 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적용하여 위 신축주택이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그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 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 및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4,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에 미달하며, 이 사건 주택 전체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 각 가구의 전용면 적이 149㎡에 각 미달하여 위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436.02㎡으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주태 양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소정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 대상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고급주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정의 고급주택과 그 의미가 같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는 다가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축주택인 다 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 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당해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제 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번째주장에관한판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언 고급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이 일치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 호 규정의 취지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각 가구별로 구획되어 있어 각각의 가구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분양 내지 양도가능한 점 에 착안하여 각각의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다가 구주택을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제1호에 규정 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다 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상, 신축주택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당해 다가구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l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고급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l항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된 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 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l 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5항, 제156조 제2호 규정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l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제1호에 규정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법적 근거 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5항을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한 것이라거나 불합리하게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소 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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