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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6. 12. 선고 2009누195 판결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037 (2008.1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752 (2008.05.20)

제목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을 보면 원고가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1. 2.(소장에 기재된 2008. 1.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 하여 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 세 294,896,190원, 2003년 법인세 661,050,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0. 12. 별지 제1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294,896,190원, 2003년 법인세 661,050,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중 2008. 1. 7. 을 2008. 1. 2.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I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f 원고의한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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