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누19071 판결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763 (2008.06.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717 (2007.04.20)

제목

재산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1,152,457,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행과 그 아래 표 사이에 '[단위 : 천주, () 내는 지분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763 (2008.06.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증여세 1,152,457,470원의 부과\u3000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인 2,370,253,019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명예회장인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아래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489,056,87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고 한다)을 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152,457,470원을 부과 ・ 고지 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단위 : 원)

순번

증여시기

증여가액

고지세액

비 고

1

1994.11.14

201,029,812

80,040,650

(주)○○ 주식취득 자금

2

1995.08.28

197,423,925

115,737,550

(주)○○ 주식취득 자금

3

1997.11.14

460,769,820

137,871,710

○○○○○○APT0-0000취득자금

4

1998.02.27

745,142,462

357,126,370

(주)○○ 주식취득 자금

5

2004.12.31

765,887,000

339,206,460

○○○○외 주식취득자금

소계

5건

2,370,769,180

1,029,982,740

6

2004.07.06.

423,769,180

103,900,350

△△△△△△○-0000 잔금

2004.10.26.

65,287,690

18,574,380

△△△△△△○-0000등기비용

소계

2건

489,056,870

122,474,730

합계

7건

2,859,309,889

1,152,457,470

나. 원고는 이 사건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적 우정으로 임○○의 자금 일부를 일시 관리해준 사실이 있으나, 그런 사실이 원고가 취득한 재산을 임○○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받아야 하는 사유가 될 수도 없고, 원고와 임○○ 사이에 특별히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1994. 4. 당시 원고는 무기명 CD채권과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합쳐 32억 원에 달하는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쟁점①금액은 임○○과는 무관한 자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로 관리하고 있었던 임○○의 자금을 일부 편의상 인출하여 사용한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도 원고가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 분양한 △△△△△△의 분양부진으로 먼저 임○○의 자금을 빌려 △△△△△△ ○동 0000호를 분양받고 나중에 반환해주어야 할 돈이므로, 위 각 금액을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특히 2002. 4. 25.부터 같은 해 6. 5.까지의 기간에 1997. ~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1994. ~ 1998. 귀속 증여세의 경우 동일 기간,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81조 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1998. 12. 31.>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기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1998. 12. 31. 법률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기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1997. 11. 10.법률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 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2007. 12. 31.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 끝.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1,2, 갑9 내지 15, 갑16호증의 1, 2, 3, 갑17 내지 25, 을3 내지 7호증, 을8호증의 1, 2, 을11, 17호증, 을18호증의 1 내지 5, 을19, 20, 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을12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3. 6. 경 ○○통상 주식회사에서 운송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의 회장인 임○○의 재산관리를 하여 왔고, 1993. 6. 1.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 이하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연도별 △△의 주주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1993년

1994년

1995~1997년

1998년

2000년

원고

50(25.0)

150(37.5)

190(47.5)

398(99.5)

400(100)

○○○○○○(주)

100(50.0)

190(47.5)

-

-

-

(주)○○○○○

30(15.0)

60(15.0)

60(15.0)

-

-

(주)○○식품

20(10.0)

-

-

-

-

박○○

-

-

120(30.0)

2(0.5)

-

서○○

-

-

30(7.5)

-

-

200(100)

400(100)

400(100)

400(100)

400(100)

(2) 1983. 경부터 1993.경까지 기간 동안 신고된 원고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고, 근로(퇴직)소득은 총급여액이다.

(단위 : 백만 원, 백만 원 미만 버림)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7

237

36

281

(3) 원고의 1981.경부터 1993.경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임○○은 2006. 2. ○○지방국세청 조사 0국에서 받은 조사과정에서 '1991. 8. 2. 원고에게 매도한 ○○시 ○○○구 ○○동 000-2 외 1필지 대지는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는 위 각 대지의 매도대금 667,000,000원을 재산취득자금의 소득원천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비 고

○○.○○○.○○.000-109 주택

1978.10.30.

1982.12.15.

○○.○○○.○○.000-12 주택

1982.09.16.

1987.10.26.

○○.○○.○○.00.○○○○○○(아) 00-○○○○

1997.09.16.

1988.08.30.

○○.○○○.○○.○○.○○○○○○(아) 0층 중심상가 0-145

1988.08.16.

-

임대용

○○.○○○.○○.○○.○○○○○○(아) 00-701

1998.08.25.

1993.10.04.

○○.○○.○○.○○.00 ○○○○○콘도미니엄 ○-0000 (지분1/5)

1991.03.19.

1994.07.21.

○○.○○○.○○.000-3 대지 69평

1991.08.02.

1992.10.01.

신탁재산①

○○.○○○.○○.000-2 대지 70평

1991.08.02.

1993.09.28.

신탁재산②

○○.○○.○○000-9 ○○오피스텔 1511

1992.08.19.

-

임대용

○○.○○.○○.00 ○○○○○○(아) 0-1203

1993.10.08.

-

이후 거주지

(4) 원고는 ○○증권 주식회사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를 통하여 무기명으로 거래된 아래 표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 재산취득자금 소득원천으로 인정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임○○의 차명계좌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단위 : 백만 원, 백만 원 미만 버림)

구분

취득

양도

1991.12.05.

1992.03.03.

1992.03.03.

1992.05.30.

금액

907

432

1,339

942

446

1389

(5) 원고와 원고의 처 최○○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피고의 조사결과 아래 예금계좌 중 원고의 명의인 1~14번 계좌는 원고의 계좌로, 최○○ 명의인 21~28번 계좌는 최○○의 게좌로, 원고의 명의인 31~45번(음영부분) 계좌는 임○○의 차명계좌로 확인되었다(다만, 원고 명의로 된 51번 계좌에 대하여 피고는 임○○의 차명게좌로 보고 있는 반면, 원고는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번

금융기관

개설지점

계좌번호

연번

금융기관

개설지점

계좌번호

1

○○

○○○

000000-00-000000

26

△△

○○○○○○

000-000000-00-000

2

○○

○○○영업부

000000-00-000000

27

△△

○○○

000-000000-00-000

3

○○

○○○영업부

000000-00-000000

28

△△

○○○

000-000000-00-000

4

○○

○○○영업부

000000-00-00000

31

◎◎

○○

0-00-00-00000

5

△△

○○○

000-000000-00-000

32

△△

○○○

000-000000-00-000

6

△△

○○○영업부

000-000000-00-000

33

△△

○○○

000-000000-00-000

7

△△

○○○영업부

000-000000-00-000

34

△△

○○○

000-000000-00-000

8

△△

○○○○○○

000-000000-00-000

35

△△

○○○

000-000000-00-000

9

△△

○○○○○○

000-000000-00-000

36

△△

○○

000-000000-00-000

10

△△

○○○○○○

000-00-000000

37

△△

○○

000-000000-00-000

11

△△

○○○

000-000000-00-000

38

△△

○○○

000-000000-00-000

12

△△

○○

000-00-000000

39

□□

○○

000-000000-00-000

13

□□

○○

000-000000-00-000

40

□□

○○

000-000000-00-000

14

□□

○○○○○○

000-000000-00000

41

□□

○○

000-000000-00000

21

△△

○○○○○○

000-000000-00-000

42

□□

○○

000-000000-00000

22

△△

○○○○○○

000-000000-00-000

43

□□

○○

000-000000-00000

23

△△

○○○○○○

000-000000-00-000

44

□□

○○

000-000000-00000

24

△△

○○○○○○

000-000000-00-000

45

□□

○○

000-000000-00000

25

△△

○○○○○○

000-000000-00-000

51

▲▲

○○○○

000-00-000000

(6) 원고의 1994. 이후 재산 취득 및 증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백만 원 미만 버림)

취득(증여)재산

취득(증여가액)

취득(증여)일

비 고

(주)△△ 주식 60천주

300

1994.5.6.

취득재산①

(주)△△ 주식 40천주

220

1994.11.14.

취득재산②

(주)△△ 주식 40천주

243

1995.8.28.

취득재산③

○○○○○○(아) 0-1005

650

1997.11.14.

취득재산④

(주)△△ 주식 208천주

767

1998.2.27.

취득재산⑤

(주)○○○○○○ 주식 10천주

50

1999.5.31.

취득재산⑥

(주)△△ 주식 2천주

60

2000.10.20.

취득재산⑦

현금(수증자 : 처 및 장인)

300

2005.4.20.및2003.7.16.

증여재산①

○○.○○.○○.○○.0000-3

○○○○○ 오피스텔000-804

282

2003.8.11.

취득재산⑧

현금(수증자 : 자)

415

2003.12.24.및2004.2.6.

증여재산②

○○.○○.○○.0000-3

△△△△△△(아) ○-401.40. 분양권

851

2004.3.31.

취득재산⑨

△△△△△△(아)○-2506

1,132

2004.10.28.

취득재산⑩

○○○○ 등 주식 총 521천주

1,754

2004.12.13.~2004.12.28.

취득재산⑪

취득재산 합계(증여재산은 제외)

6,313

(7) 원고의 1994. 이후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자소득금액은 위 (5)항 기재표 중 피고가 차명계좌라고 인정한 31~51번 계좌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원고 명의로 된 1~14번 계좌에서 발생한 것이다.

(단위 : 천원, 천원 미만 버림)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994년

43,445

1,832

250

45,528

1995년

58,628

10,900

1,098

70,622

1996년

69,684

15,600

219

85,504

1997년

68,897

15,600

4,412

88,909

1998년

71,819

15,600

1,850

89,270

1999년

80,095

15,600

4,884

100,580

2000년

104,256

23,600

78,329

206,186

2001년

126,187

40,800

149,597

316,585

2002년

155,747

41,000

280,450

477,197

2003년

175,934

43,200

351,447

570,582

2004년

230,915

39,100

203,823

473,838

1,185,608

262,832

1,076,366

2,524,806

(8) 피고는 위 (6)항 기재 취득재산의 취득금액 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부족액을 산정하여, 취득재산②~취득재산⑤, 취득재산⑩ 및 취득재산⑪의 취득시 취득자금 소득원천이 부족하거나 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 이를 임○○으로부터 각각의 취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위와 같이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소득금액은 직전 취득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당해 취득재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각 종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였고(그러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 ・ 출금된 금액은 임○○을 위해 관리하는 자금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2000. 3. 16.경부터 2004. 2. 16.까지 3차례에 걸쳐 △△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 8,173,000,000원은 2004. 말경 기준으로 잔액이 8,005,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부족액은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자금의 원천(소득금액에 이월자금 및 기타를 합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부족액의 △는 취득자금의 원천이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로 다음 취득재산의 취득자금 원천에 포함시켰는데, 다만 취득재산⑨는 증여재산②와 더불어 그 취득자금의 원천이 2002. 6. 17. 임○○, 임▲▲, 임⏏⏏에게 △△의 주식 400,000주를 양도한 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고 별도의 취득자금 과부족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취득재산⑩은 그 잔금과 등기비용을 임○○ 명의의 게좌에서 출금하여 지급 하였으므로 부족액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현금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추정 금액에 포함시켰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단 취득재산⑥~취득재산⑩은 백만 원)

취득재산

취득일

취득가액

소득금액

이월자금

기타

부족액

취득재산①

1994.5.6.

1,221,051,556

837,497,326

383,554,230

취득재산②

1994.11.14.

220,000,000

18,970,188

201,029,812

취득재산③

1995.8.28.

246,000,000

48,576,075

197,423,925

취득재산④

1997.11.14.

650,000,000

189,230,178

460,769,822

취득재산⑤

1998.2.27.

767,400,000

22,257,538

745,142,462

취득재산⑥

1999.5.31.

50

115

△65

취득재산⑦

2000.10.20.

60

216

65

150

△371

취득재산⑧

2003.8.11.

282

1,188

371

50

△1,027

취득재산⑩

2004.10.28.

1,197

592

1,027

489,056,870

△911

취득재산⑪

2004.12.28.

1,754,254,455

76,729,559

911,637,896

765,887,000

(9)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은 아래 표와 같다(특히 원고는 무기명채권 등의 금융재산을 취득한 소득원천으로서 상속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단위 : 백만 원, 백만 원 미만 버림)

소득종류

발생시기

내용

금액

비고

근로소득

1978-1998

-○○○○,(주)△△

611

부동산 양도

1992.9.

1993.10.

1994.7.

-○○○ 소재 부동산양도

-○○○ 소재 부동산양도

-○○○ 소재 부동산양도

317

350

50

신탁재산①

신탁재산②

예금 등

1992.5.

1995.3.27.

-○○증권 무기명 CD채권

-▲▲은행 예금

1,389

475

1992.3.취득

1995.3.24.입금

합계

3,192

(10) 한편, 피고는 2002. 4. 25.부터 같은 해 6. 5.까지의 기간에 1997. ~ 1998. 사업연도 △△의 법인세 및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가 2002. 12. 27. ○○지방법원 2002고합380호로 임○○과 공모하여 협력업체를 설립한 후 ○○의 자금을 빼돌려 임○○을 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어 2005.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노118호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자, 2005. 10.경부터 2006. 3.경까지 △△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대주주인 원고의 자금출처 조사를 개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우선, 쟁점①금액에 대해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오랜 세월 동안 임○○의 차명계좌를 통해 임○○의 자금을 관리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출금된 자금을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해 보이고, 특히 원고가 무기명채권 등을 취득한 소득원천이었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소득형성과정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무려 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무기명채권 등의 금융재산을 원고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시 ○○○구 ○○동 000-2 외 1필지의 대지 역시 임○○의 명의신탁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로부터 받은 약 80억 원의 배당소득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래 거의 인출되지 않아 위 소득이 원고가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1994. 6. ○○통상을 퇴직할 당시까지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합하여 불과 3억원의 소득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994. 6. 이후 △△를 설립한 이후로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든 임금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25억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반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무려 63억 원에 달하여 소득과 취득재산 사이에 현저히 많은 차이가 나는 점, ④ 이와 같이 소득금액과 현저히 많은 차이가 나는 재산취득에 대해 원고는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전혀 대지 못한 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금융상품 등에 투자, 증식하여 차명・가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막연하게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⑤ 1994. 이전까지의 원고의 재산취득 과정을 보면 급여생활자가 임금을 저축하여 주택을 넓혀가는 정도의 재산증식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증가는 없었는데, 임○○의 재산관리를 시작한 1994. 이후 재산취득이 급격히 늘어난 점, ⑥ 원고는 임○○의 돈독한 신임 아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의 협력업체인 △△를 설립하여 ○○의 명예회장으로서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임○○으로부터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아 왔고, 따라서 △△의 주식취득자금과 아파트 취득자금 역시도 임○○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임○○으로부터 그 자금출처 부족액인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한다.

(3)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사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서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의 차명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이 출금되어 취득재산⑩의 잔금과 등기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이사 위 금액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그와 같은 인출과 지급이 증여가 아닌 차용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의 원고의 자금사정, 취득재산⑩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갑2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과 공모하여 협력업체를 설립한 후 ○○의 자금을 빼돌려 임○○을 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임○○의 자금을 이용하여 △△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등을 탈루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 조항에서 허용되는 적법한 조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쟁점① ・ ②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