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처가 아님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매입자였는지 여부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 송금한 계좌의 상호가 다른 점을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상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함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50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부터 영천시 ○○읍 ○○리 ○○○-37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4,981,818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263,636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에너지에 대한,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주)○○에 대한 각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7. 18. 원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8,503,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5.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7. 11. 14. 기각되었고, 다시 2008.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1, 13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1, 13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 및 (주)○○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경우를 실물로 매입을 한 다음 그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주)○○ 및 (주)○○에너지가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발행일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급자
발행일자
품목
수량
(주)○○
2008. 2. 28
경유
60,000
(주)○○에너지
2008. 3. 3
경유
20,000
(2)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일자, 거래처명, 출하지, 품명, 수량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하일자
거래처명
출하지
품명
수량
2005. 2. 15.
(주)○○
(주)○○에너지 출장소
저유황경유
20,000
2005. 2. 15.
(주)○○
(주)○○에너지 출장소
저유황경유
20,000
2005. 2. 20.
(주)○○
(주)○○에너지 출장소
저유황경유
20,000
(3) 원고가 송금한 유류대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금액
송금처
2005. 2. 7
10,000,000
김○집
2005. 2. 11
6,440,000
2005. 2. 14
10,000,000
2005. 2. 15
6,440,000
2005. 2. 28
16,600,000
2005. 3. 3.
10,000,000
(주)○○
2005. 3. 7.
6,780,000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에너지(대표이사 : 서○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5. 10. 18.부터 2006. 5. 2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에너지는 경기도 양주시 ○○동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가공법인으로,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동안 원고 외 약 175개 업체에 합계 29,742,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동울산세무서장은 (주)○○(대표이사 : 김○집)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6. 6. 7.부터 2006. 8. 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은 울산시 ○구 ○○동 ○○○-1 컨테이너 박스를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의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저유소로 신고된 부산시 ○○구 ○○ ○○○-5 및 대표자 김○집 개인 명의로 계약된 대구시 ○○구 ○동 ○○-1, 2 소재 저장탱크에 실제 저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지 매입ㆍ매출거래 없이 명의만 제공한 가공법인으로, 2005년 1기에 원고 외 27개 업체에 합계 1,422,17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실질적인 유류공급행위는 (주)○○의 대표 김○집이 그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시 ○구 ○○읍 ○○리 ○○○-1 신○○주유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gghkr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6) 포항세무서장은 김○집(상호 : 신○○주유소)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6. 9. 28.부터 2006. 12. 1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집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칼텍스 주식회사 ○○지사로부터 정산매입분 공급가액 3,288,244,000원과 주식회사 ○○○○네트웍스 및 기타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분 공급가액 2,624,172,000원이 있음에도, (주)○○에너지 및 (주)○○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였고, 김○집이 사용한 차명계좌에는 신○○주유소의 사업과 관련된 유류대금 등이 입금 또는 이체되어 있기도 하고, 자료상인 (주)○○에너지 명의로 입금된 돈이 이체되어 있기도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지정유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유류를 매입하여 오다가, 2005. 2. 15. ○지정유 주식회사에서 복수풀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9, 10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 내지 (주)○○에너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경유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원고는 (주)○○ 및 (주)○○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지정유 주식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유류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5. 2. 15. 복수풀로 등록을 변경하였는데, 복수풀 등록 이전에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기 전에 이미 3차례에 걸쳐 26,44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경유 40,000L에 대한 송금처가 출하전표상의 공급자인 (주)○○이 아닌 김○집 개인 명의로 송금한 점, 2005. 3. 3. (주)○○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주)○○ 명의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2차례에 걸쳐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복수풀로 변경등록하고 처음으로 대량의 경유를 구입하는 자로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에 그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다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