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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9. 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

요지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6.3.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8,677,121,820원의 부과처분 중 6,065,853,990원, 교육세 1,000,862,030원의 부과처분 중 909,874,570원, 부가가치세 960,555,010원의 부과처분 중 719,379,6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20.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세 8,677,121,820원, 교육세 1,000,862,030원, 부가가치세 960,555,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 등을 하는 정유회사로서 2003.1.9.부터 2004.10.27.까지 트레이더(trader, 일명 오일딜러) 및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너지 등 (이하 합쳐서'○○마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외국 항행선박에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유황경유 23,901,978리터 (이하'이 사건 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및 교육세 (이하'교통세 등'이라 한다)를 환급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마린 등이 주문받은 유류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하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하여, 이 사건 유류가 실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않아 교통세법(2004.7.8.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교통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3.2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합계 8,677,121,82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1,000,862,03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960,555,0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고지(이하 합쳐서'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8.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주장

피고는 교통세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근거법령을 환급에 관한 규정인 교통세법 제17조를 기재하지 않고 조건부면제 규정인 교통세법 제15조로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주체의 하자 주장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경우 교통세의 징수주체는 세관장이므로, 세무서장인 피고에 의하여 부과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교통세 등의 환급요청 충족 주장

(가) 교통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미 교통세가 납부된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서(이하'적재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 교통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유효한 적재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바로 이 사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나) 또한 실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아 그 적재확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발급절차상 확인의 의무는 관할세관장을 포함한 피고에게 있고, ○○마린 등이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적재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관할세관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적재확인서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위 적재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환급받은 세액의 징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직접 부정행위를 한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이나 외국항행선박의 선주를 의미하므로 피고는 ○○마린 등이나 선주를 상대로 하여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유류 공급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실제 부정반출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라) 교통세법령은 관할세관장이 직접 해당 물품의 외국항행선박에 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고 납세의무자는 선적허가서를 제출하면 바로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함을 전체로 입법된 규정임에도, 관할세관장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의 변경을 통하여 실제 적재확인절차를 생략한 채 적재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이 예정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있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장

원고는 관할세관장의 적재확인서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았고, ○○마린 등은 이 사건 유류를 국내에 부정유출하지 않고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불법 유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적재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유류 반출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의 선주가 선박대리점에 유류 공급요청을 하면, 그 선박대리점은 정유회사와 유류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트레이더에 공급대행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체가 경유회사와 유류단가 등을 결정하여 정유회사에 주문하면, 정유회사는 급유용역업체에 급유를 의뢰하여 급유용역업체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반출하게 된다. 한편,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유용역업체인 동화해상급유 주식회사 뒷 주식회사 ○○해운(이하' ○○해운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해상 등이 원고가 제공 또는 주선하는 석유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선박에 급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해상 등은 다시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과 사이에,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의 급유는 원래 금유용역업체인 동화해상 등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마린 등이 위와 같은 용선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급유하였다.

(2) 일반적인 환급신청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이유류를 반입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외국항행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정유회사의 대표자와 외국항행선박의 기관장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들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게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유류 반출시에 교통세 등을 납부한 후, 2003.1.9.부터 2004.10.27.까지 트레이더인 대위반련 등을 통하여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반출하였다며 피고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다.

(4) 그러나, ○○마린 등은 2003.1.9.부터 2004.10.27.사이 기간 동안 외국항행선박의 선장들과 공모하여, 고유황경유 118,574리터를 외국항행선박인 유소○○로부터 주문받은 것처럼 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또 다른 트레이더인 ○○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여 고유황 경우 118,574리터를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고유황경유 합계 23,901,978리터를 편취하여 부산항 인근의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후,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1갑 제1,2호증, 갑 제6호증의 1,2,3,을 제2,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고지서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세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중'안내말씀란'에 해상면세유 부정반출에 대하여 교통세법 제3조,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면제 규정임)에 의거 교통세를 추정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교통세법 제15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는 모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미 교통세법 제17조의 환급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었고, 국세심판원 역시 교통세법 제17조의 적용을 전제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③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교통세법 제15조의 조건부면세 규정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먼저 교통세를 면세받는 경우이고 같은 법 17조의 세액공제와 환급규정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교통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위 두 규정은 세금을 면세 또는 환급· 공제받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후 대상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 또는 환급· 공제받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전차는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납세고지시상에 교통세법의 근기법령을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근거법령을 조건부면세에 관한 규정인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에 따른 징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세고지서상에 교통세법 제15조를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한 오기에 불과하고, 피고는 교통세법 제17조에 의한 환급받는 교통세 등의 징수를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2) 처분 주체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세 등은 국세로서 그 징수주체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교통세법 시행령 (2005.7.8. 대통령령 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교통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5항 후문은 이 경우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3) 항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일단 적법하게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유류가 당해 외국항행선박에서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산존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통세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할세관장이 외국항행선박이 선주 중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2003.12.30. 대통령령 제18180호에 의해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마린 등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전문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국세의 징수주체가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위와 같이 교통세를 환급받았으나 당행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전문은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당해 물품이 당해 외국항행선박에서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교육세법(2005.7.13. 법률 제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교통세법 제17조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 등을 납부한 자가 당해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되었다는 이후로 교통세 등을 다시 환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물품이 외국항해선박에 사용되어져야 하고 이는 환급을 받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은 위와 같이 교통세를 환급받았으나 당해 물품이 외국항해선박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전문은 같은 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80호로 신설된 같은 항 후문은 외국행행선박에 반입뒤 당해 물품이 당해외국항행선박에서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교통세법 제15조 제2항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한 면세 후 면세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입자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납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교통세법 제15조의 조건부면세 규정은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는 유류에 대하여 먼저 교통세를 면세받는 경우이고 같은 법 제17조의 세액공제와 환급규정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교통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로 위 두 규정은 세금을 면세 또는 환급· 공제받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후 대상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면세 도는 환급· 공제받는 세금을 징수당하는 절차는 통일하며 양자를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할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교통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교통세 환급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교통세법 제7조 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의 환급된 교통세 징수대상자인'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을, 반입자에 반입된 후에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반입자를 의미한 다 할 것이다(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후문이 2003.12.30. 대통령령 제18180호로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유류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유류가 반입지인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당해 유류가 외국항해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그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유류가 일단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는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된 후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역시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환급받는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적재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세 등의 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1.31.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교통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교통세법, 교육세법에 대한 특례법이고, 위 법률에 근거한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5.10.7. 관세청고시 제200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 제1항은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적확인자)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서 교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규정은 1999.10.28. 관세청고시 제1999-42호로 개정(1999.11.8.부터 시행) 된 것으로 종전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실제 선적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을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에서 기업의 자율적 심사 및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사류제출심사로 그 방법을 전환한 것인바, 위 고시의 규정 및 개정 취지를 종합하면 적재허가를 받은 자가 유류 공급자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적재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까지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적재된 유류 제품, 수량, 공급금에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장에 앞서 유류 공급자인 원고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 점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으면서 제출한 적재확인서나 유류공급확인서에서도 원고의 확인 서명란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을 제2, 6호증), 또한 원고는 ○○해상 ○○혜상 등과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하면서 급유내용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갑 제1호증),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가지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자도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유류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한 ○○마린 등을 원고 스스로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신박에 공급하는 재화의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만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도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마린 등이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거 유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바면, 이와 같은 체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의하면, 이 사건 적재확인서의 발급절차나 그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마린 등과 외국항행선박이 선장이 서로 공모하여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은 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를 믿고 이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여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던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마린 등의 이 사건 유류의 편취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는바, 이러한 원고에 환급된 교통세, 교육세나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고 그 의무해택을 탓할 수 없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을 제7호증의 1 내지 2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가산세 부분은 별지 3. 가산세 취소 후 세액표의 "③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가산세"란 기재 액수와 같고, 이 부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부과세액은 같은 표"①산출세액"에서 "② 이 사건 처분과 관련없는 가산세"부분을 합한 후"④ 공제세액"을 뺀 금액으로 위 금액은 같은 표의"⑤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교통세 8,677,121,820원의 부과처분 중 6,065,830,990원, 교육세 2,000,862,030원의 부과처분 중 909,874,570원, 부가가치세 960,555,010원의 부과처분 중 719,379,6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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