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세 실사결과 취득가액이 과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취득세 등의 면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8억원의 계약서는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7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8. 최○희로부터 서울 ○○구 ○○동 599-○ 대 206.6m 및 그 지상5층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2002. 6. 3. 김○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10,000,000원, 양도 가액을 520,000,000원, 필요경비를 11,222,390원으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실시한 양도 소득세 실지 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8억원으로, 양도가액을 10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2006. 8. 10. 원고에 게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0,7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 하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1. 기각결정을 받고, 2007.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1,2,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삼은 최○희와의 매매계약서는 최○희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①589,271,017원은 최○희의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②120,000,000원은 최○희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③325,000,000원은 원고의 최○희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034,271,017원)이 양도가약(10억)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1.034,271,017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최○희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등 325,000,000원을 최○희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취득가액이 1,034,271,01,원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6(공정증서),8,9(각 이행각서)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공정증서와 이행각서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2002. 1. 28.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일은 2002. 1. 25.이고 이행각서의 작성일은 2002.2.1.이다)그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을 4,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원고와 최○희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5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을 6호증)와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을 4호증)가 존재하는데, 을 6호증이 취득세 등의 면찰을 목적으로 작성된 이른바 다운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을 4호증은 진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을 4호증에는 을 6호증과는 달리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34,271,017원으로 기재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타경 10223호로 실시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이 646,824,000원으로서의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상강한 차이가 있는 점,3. 원고가 위 공정증서 이외 최○희에게 325,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좀(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 갑 1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불과하고, 구 중 갑 1내지 4호증은 최○희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을 6호증 기재와 같이 8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