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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누4232 판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변동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031,635,600원, 2005. 12. 5.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66,278,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쪽 제17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자료제출제도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은 '국내에서 주식 · 출자지분 · 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어 제5항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제3항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당해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주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2002년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주식변동상황의 제출을 누락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동상황의 제출을 누락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주식변동상황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투자회사일호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3,302,000주와 ○○○○○○○○○○○○○○ 주식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686,800주, ○○○○○○○○○○투자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80,000주, 합계 4,068,800주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주식 4,068,800주의 소유자인 위 간접투자 기구들이 경제적 실체가 없으며, 그 배후의 실질적인 주주가 ○○○○화학이기에 위 주식을 ○○○○○○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살피건대, 갑 9, 10호증,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투자회사일호(이하 ○○○○○라 한다)는 자산을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이고, 2003. 9. 2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65,904,005원인 사실, ②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증권투자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 ○○○○○타워 18층이고, 1996. 8. 1.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3,091,661,465원인 사실, ③ ○○○○○○○○○○투자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산을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에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이고, 2003. 9. 2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81,786,486원인 사실, ④ 한편 ○○○○○○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갑 10호증)에는 2003. 11. 13. 당시 ○○○○○○이 ○○○○○의 주식 100%를, ○○○○○○ 명예회장인 정○○이 ○○○○○의 주식 100%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는 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 · 등기되었고, 그 주식 100%를 각 보유한 ○○○○○○,정○○,○○○○○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하며, 위 주주들은 그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 등이 투자행위로서 한 원고 발행 주식의 양도 · 양수행위를 ○○○○○○의 행위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으로 기재한 것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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