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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16594 판결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게 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은 본질적으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282,855,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2)항 마지막 부분(제8면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는,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융·보험용역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공공장소에 CD/ATM 기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사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업무에 해당하는 '수납 및 지금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에 유사하든 취지의 재경부와 피고측의 회신(갑 제5, 6호증 참조) 내용은 채택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용역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용역을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엄격해석상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용역이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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