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강○숙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금 158,055,4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55,4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처인 강○숙은 화성시 ○○면 ○○리 ○○○-1 공장용지 4,028㎡, 위 지상 2층 공장 및 사무실 건물, 같은 리 ○○○-17 도로 1,118㎡ 중 태○윤의 374/1,118 지분, 같은 리 ○○○-20 도로 263㎡ 중 태○윤의 89/263 지분, 같은 리 ○○○-6 도로 24㎡ 중 태○윤의 8/24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04타경390077, 46891(병합)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대금 861,8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5. 8. 29. 위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6. 2.에 이르러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세무당국에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금 144,867,450원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자진납부하지는 아니하였던 바, 이에 관한 서울 노원세무서장은 강○숙에게 그 납부기한을 2006. 10. 31.로 정하여 금 144,867,45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또한 강○숙은 1999. 7. 10.부터 의정부시 ○○○동 ○○○-1에서 '○○스포츠'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도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6. 8. 14. 폐업하였던 바, 그 무렵 위 상점의 운영으로 인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45,640원에 관하여 관할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납부기한인 2006. 9. 30.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다.
(3)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금 1,079,900,000원이 2006. 6. 2. 강○숙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같은 날부터 같은 달 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536,790,600원이 인출되었고, 이후 위 각 인출금은 강○숙과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강○숙 명의의 외환은행계좌(B), (C), 우리은행계좌(D, E) 우리투자증권계좌(F),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의 이체를 거듭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위 양도대금 중 금 225,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H)에 입금되었다.
(4) 강○숙은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모두 소진하고 2006. 8. 14.에는 위 '○○스포츠' 사업장마저 폐업한 채 앞서 본 각 국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2007. 4. 26. 현재 위 양도소득세 금 157,905,470원( = 본세 144,867,450원 + 가산세 13,038,020원)과 위 부가가치세 금 150,000원( = 본세 145,640원 + 가산세 4,360원)을 합산한 금 158,055,470원의 국세를 연체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숙은 앞서 본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금 225,000,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각 국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또는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강○숙의 남편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숙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금 158,055,4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0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강○숙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 225,000,000원은 전에 피고가 강○숙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한데다가 당시 강○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유치권관련비용, 변호사 보수, 사채이자,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 합계 금 315,586,641원을 필요경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면 실제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경미하리라 예상한 가운데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강○숙이나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② 가사 강○숙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강○숙에게 금 255,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강○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강○숙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은 강○숙 본인의 과세표준예정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그 신고 당시 강○숙이 위와 같은 비용공제 주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강○숙이나 그 남편인 피고 모두 앞서 본 과세액을 예상한 가운데 위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07. 6. 7.부터 같은 달 14.까지 강○숙에게 7회에 걸쳐 합계 금 2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명목이 피고가 강○숙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강○숙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강○숙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위 금액은 강○숙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강○숙과 피고간의 사해행위로 인한 결과가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