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7. 09. 21. 선고 2007누1798 판결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제목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요지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관련법령

[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2007.09.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89,5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10. ΟΟ건설이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ΟΟ으로부터 ΟΟ시 ΟΟ동 ΟΟ-ΟΟ번지 소재 ΟΟΟ상가 203호와 204호를 2억 4,000만원(단 그 중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은 196,810,000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로도 함)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9,681,000원, 2004. 6. 21.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4. 6. 23.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김ΟΟ으로부터 거래일자 2004. 6. 30. 공급가액 196,810,000원, 부가가치세 19,681,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4. 7. 19. 위 상가를 사업장으로 피부관리서비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2004. 7. 24.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김ΟΟ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19,681,000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0. 4. 원고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2004. 6. 23.을 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위 공급시기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따라 위 매입세액 19,681,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면서 기왕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19,681,000원과 아울러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4.158.595원 합계 23,839,5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인 2004. 6. 30. 김ΟΟ에게 잔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열쇠를 넘겨받아 2004. 7. 1.부터 피부관리서비스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2004. 6. 30.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실제로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던 이상 위 상가를 공급받으며 지급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와 달리 잔금 마련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2004. 6. 23.이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적용 법령

별지 지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 을7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2, 을1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강ΟΟ, 배ΟΟ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김ΟΟ은 위 상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전인 2004. 3. 22. ΟΟ농업협동조합(이하 'ΟΟ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고 위 상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설정해 두고 있었던 사실, ② 김ΟΟ과 원고는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잔금 2억원은 2004. 6. 22. 지급하되 원고가 김ΟΟ의 ΟΟ농협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고 김ΟΟ의 위 채무를 면책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6. 22. 원고 앞으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과 위 상가와 관련된 김ΟΟ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에 따라 ΟΟ농협이 채무자를 김ΟΟ으로 하는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ΟΟ농협에 찾아간 사실, ③ ΟΟ농협은 2004. 6. 22. 당일에는 김ΟΟ이 ΟΟ농협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와의 관계, 원고의 대출적격 등을 심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채무인수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2004 .6. 23.위 상가에 대한 ΟΟ농협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김ΟΟ)에 대하여 2004 .6. 22.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 위 상가 소유권을 김ΟΟ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그리고 ΟΟ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은 종전과 같은 2억 8,000만원인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차례로 이루어진 사실, ④ ΟΟ농협은 2004. 6. 28. 위 등기신청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2004. 6. 30. 원고로부터 대출금 2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전표와 위 대출금을 전액 ΟΟ에게 송금한다는 전표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전산상으로 당일 김ΟΟ의 위 2억원 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3. 매도인 김ΟΟ의 ΟΟ농협에 대한 채무를 ΟΟ농협의 동의하에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상가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직후 김ΟΟ의 채무인수를 위하여 채권자 ΟΟ농협 앞으로 위 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원고가 실제 위 상가의 재산상 가치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2004. 6. 23.을 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채권자인 ΟΟ농협이 김ΟΟ의 채무를 변제된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고 원고가 열쇠를 넘겨받아 위 상가에 현실적으로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6.30.에 이르러서야 위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위 날짜에 열쇠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상가의 공급시기를 2004. 6. 23.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3019 (2007.12.24)]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법2006구합2143(2007.04.12)]

주문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839,5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가 2004. 6. 10. 김○○으로부터 ○○남도 ○○시 ○○동 15-24번지 ○○○상가 203호와 204호('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59,681,000원(부가가치세 19,681,000원 포함)에 매수하고 2004.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2004. 7. 24.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19,681,000원('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2004.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은 원고가 공제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이라는 이유로 그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4,158,595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23,839,5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인바, 갑 제1,2,3,4,5호증의 1,2, 제6호증, 갑 제7,8,9호증의 1,2,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강○○, 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30.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2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4. 7. 19.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