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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8. 14. 선고 2006누28224 판결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여부[국승]
제목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여부

요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당사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이 사건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① 별지 제1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21. 압류(○○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395,001,740원을 취소하고, 2004. 8.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별지 제1목록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10. 압류(○○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395,001,740원을 취소하고, 2005. 3.1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21. 압류(○○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395,001,740원을 취소하고, 2004. 8.2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1. 3. 압류(○○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395,001,740원을 취소하고, 2004.11. 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압류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압류처분 취소청구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각 처분의 취소(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압류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표기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압류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본다)를 구할 상대방은 ○○세무서장이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위 각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 직원들이 허위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395,001,740원을 조작하고, 이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세채권이 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 징수권자의 압류해제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유효한 해제처분이 없는 한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된다. 다만,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이나 체납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를 각 경료 한 사실,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에 관하여 해제 처분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07. 6.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07. 6.26.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변경전 소인 ○○세무서장에 대한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경정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장오 ----------------

판사 문준필 ----------------

판사 장일혁 해외연수로 인하여 서명날인불능

별지

제1목록

1. 서울 ○○구 ○○동 ○○-○ 대 301㎡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9세대)

지1층 90.69㎡ 다가구주택(2가구)

지1층 79.3㎡ 주차장

1층 159.77㎡ 다가구주택(3가구)

2층 159.77㎡ 다가구주택(3가구)

3층 128.98㎡ 다가구주택(1가구)

별지

제2목록

○○○시 ○○면 ○○리 ○ ○○ 임야 3정9단9무보

별지

제3목록

○○○시 ○○○동 ○○○-○ 잡종지 2,2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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