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목장용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소제기 하였으나, 당초 인근 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 ○○시 ○○읍 ○○리 ○○외 2필지 전, 답 5,46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9. 20.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0,984,640원 중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 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까지 마늘, 고추, 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인 옥수수를 재배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뿐더러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농지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징수부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시 ○○읍 ○○리 ○○ 답 1,204㎡, 같은 리 ○○ 전 1,269㎡, 같은 리 ○○ 답 2,952㎡, 합계 3필지 5,461㎡(약 1,654평)로서, 그 중 약 40평은 건물(주택) 부지로, 약 400평은 젖소를 사육하기 위한 우사와 간이퇴비장 및 방목지(운동장)로, 나머지 약 1,200평은 옥수수 재배지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 1. 21. 취득하였다가 2004. 8. 2. 이○○, 문○○에게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7. 3. 2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같은 리 ○○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8. 5. 10.부터 1996. 9. 30.까지' ○○목장(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의 자(子)인 ○○ 역시 2002. 1. 20.부터 2003. 3. 20.까지 같은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118,283,000원(월평균 수입이 약 9,850,000원 가량됨)으로 신고한 바 있고, 원고 또는 원고의 자(子)인 홍○○는 위 ○○목장에서 약 30~40마리 정도의 젖소를 사육하였다.",(다) ○○2리 이장 이○○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 4. 19.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2리에 전입하여 온 뒤부터 이사갈 때까지 약 15년 이상을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목초용 옥수수 재배 등 )로 이용하였을 뿐 다른 농사는 짓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2005. 4. 21.자 현지확인조사서에 따르면, ○○2리 이장 이○○과 주민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6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을2, 3호증의 각 1, 2,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 또는 원고의 자(子)인 ○○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목장' 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였고 그 목장의 규모(사육한 젖소의 두수, 사업실적 등) 또한 작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사료용으로 쓰일 작물의 재배지가 일정 면적이상 안정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이장 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전입해올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을 뿐 자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주었던 점 등에다 낙농업의 특성 등을 더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239 (2007.09.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107,38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2. ◯◯시 ◯◯읍 ◯◯리 101-4 답 1,240㎡, 같은 리 103-1 전 1,269㎡, 같은 리 103-2 답 2,952㎡, 합계 3필지 5,461㎡(약 1,65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9. 20. 피고에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0,984,640원 중 100,000,00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 2.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까지 마늘, 고추, 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인 옥수수를 재배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을뿐더러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농지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농지의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1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 1. 21. 취득하였다가 2004. 8. 2. ◯◯◯, ◯◯◯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약 40평은 건물(주택)부지로, 약 400평은 젖소를 사육하기 위한 우사와 간이퇴비장 및 방목지(운동장)로 사용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87. 3. 2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같은 리 103-2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8. 5. 10.부터 1996. 9. 30. 까지 '◯◯목장(사업자등록번호 : ◯◯◯-◯◯-◯◯◯◯◯)'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의 자(子)인 ◯◯◯ 역시 2002. 1. 20.부터 2003. 3. 20. 까지 같은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118,283,000원(월평균 수입이 약 9,850,000 가량 됨)으로 신고한 바 있고, 원고 또는 ◯◯◯는 위 화성목장에서 약 30~40마리 정도의 젖소를 사육하였다.
(다) ◯◯2리 이장 ◯◯◯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 4. 19.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2리에 전입하여 온 뒤부터 이사 갈 때까지 약 15년 이상을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목초용 옥수수 재배 등)로 이용하였을 뿐 다른 농사는 짓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2005. 4. 21.자 현지확인조사서에 따르면, ◯◯2리 이장 ◯◯◯과 주민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03-1 지번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잡곡'이고, 나머지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벼'라고 되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 또는 원고의 자(子)인 ◯◯◯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목장'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였고 그 목장의 규모(사육한 젖소의 두수, 사업실적 등)또한 작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사료용으로 쓰일 작물의 재배지가 일정 면적이상 안정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이장 ◯◯◯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전입해올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을 뿐 자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주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주재배작물로 '잡곡' 또는 '벼'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마늘, 고추, 무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는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9, 19, 25호증)의 내용과도 배치되어 위 농지원부의 주재배작물에 관한 기재는 그 신뢰성이 없는 점 등에다 낙농업의 특성 등을 더하여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및 우사 등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00평 부분은 사료용 옥수수 등의 재배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7, 9, 19,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세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9720 (2008.01.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