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재계산
요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0. 8.자 1999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1,980,370원, 2001. 1. 5.자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중 934,298,690원, 2001. 1. 5.자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의 각 부과처분의 ②난 기재 세액 중 ③난 기재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먼저, 당 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① 1998년분 법인세, ② 1999년분 법인세, ③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 ④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위①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가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② 내지 ④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 심은 원고의 위 ② 내지 원④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내지 11, 갑 제2호 증, 갑 제22호 증의 1 내지 5, 을 제1호 증의 1 내지 8, 을 제2호 증의 1 내지 7, 을 제10, 11호 증의 각 1,2, 을 제12, 13호 증, 을 제14호 증의 1 내지 9,을 제15호 증의 1 내지 3, 을 16호 증의 1,2, 을 제17호 증의 1 내지 7,을 제18호 증의 1 내지 7, 을 제2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7.1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제205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1999. 3.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1998년 원고의 재무제표에서 주주ㆍ임원ㆍ종업원의 단기대여금 3,884,651,000원을 공사미수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어 ○○지방 국세청이 2000. 7. 18.부터 2000. 8. 3.까지 원고에 대한 1998년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하여 그 중 회사에 반제하는 등 용도가 밝혀진 1,308,928,640원을 제외한 2,575,722,360원(3,884,651,000-1,308,928,640)이 가공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 적부심사절차에서 다시 위 2,575,722,360원에서 중기 사용료 등으로 지출이 확인된 616,818,150원을 제외한 후, 별지 3의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98년 ○○국도 외 3개 업체의 공사대금 회수액 1,958,904,210원(이하, '이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이라고 한다)을 가지급금 등 회수액으로 변칙처리하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국○○의 사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특정인이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익금 산입하여, 2000.8.24. 국○○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액에 상응하는 가지급금 지급이자 1998년도 142,996,687원, 1999년도 12,796,991원, 합계 155,793,678원을 손금 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등 세무조정절차를 거쳐, 피고는 2000. 11. 13. 원고에게 별지 5,6, 각 법인세 세액 내역 표 기재와 같이 1998년도 세액을 10,616,880원으로, 1999년도 세액을 126,797,011원으로 부과 결정하여, 신고세액을 차감한 다음 별지 4 부과처분 내역 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1998년도 세액 10,616,880원을, 1999년도 세액 41,980,370원을 각 추가고지 하였고, 또한 원고가 98년 일용근로자 고용에 있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에도 4,027,177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4 부과처분 내역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4,027,177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액과 그에 상응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1998년도 164,501,903원, 1999년도 20,659,510원, 합계 185,161,413원을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하는 등 소득처분을 하고, 피고는 2000. 11. 13. 원고 및 국○○에게 1998년 2,196,551,013원, 1999년 20,659,510원, 합계 2,217,210,52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국○○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음에도 각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1. 1. 5. 원고에게 별지4 부과처분 내역 표 순번4, 5, 6 기재와 같이 각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0.12. 6.경 위 다. 항 중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라. 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2001. 3. 20.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8. 7. 기각되었다.
사. 국세청은 2001. 6.25.부터 2001. 7. 10까지 ○○지방 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1. 9. 5. ○○지방 국세청에 1996~2000년도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율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재계산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공사수입248,542,883원이 과소 익금산입 되어 원고에 대한 법인세가 부족징수 되었다고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1998년 도분 24,103,616원. 1999년 도분 207,517,466원 등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2001. 10. 8. 별지 5, 6 각 법인세 세액 내역 표 기재와 같이 1998년도 세액을 21,051,312원으로, 1999년도 세액을 211,554,595원으로 각 다시 부과 결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4 부과처분 내역 표 순번 7,8의 기재와 같이 신고 또는 기왕의 고지세액을 각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별지 4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2. 12.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중 순번 3, 4, 7, 8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스스로 소를 취하하였다.
자. 그 후 제1심 판결이 원고가 1998년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 451,321,939원을 지급하고도 그 중 360,999,869원만 장부에 계상하고 나머지 90,321,746원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는 피고의 1998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616,880원 부분을 취소하자, 피고는 2005. 5. 11 위 법인세 10,616,880원을 포함한 20,415,763원의 감액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건설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유상증자 등 가공계상관행이 불가피한데, 그 경우 회계상 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급금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일반기업들과 달리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 때문에 이를 대부분 공사미수금 등 공사 관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 이고,필요한 경우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실제 거래 없이도 자동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분개′처리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은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 또는 실제로 지출하고도 장부상 누락하였거나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세무서장이 1992년 및 1993년의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을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등을 위반하여 이를 사후관리가 필요한 마이너스 유보로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위 가공증자금이 여전히 가공 자산으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산부족액을 공사미수금으로 과대계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된 것이다.
(2) 원고가 실제 1997년 급여로 195,899,520원 및 1998년 급여로 240,814,955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서 누락함으로써 과소계상 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는 원고가 실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자산부족액은 공사미수금으로 과대계상 되었다.
(4)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을 원고의 가공자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고도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익금산입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항 주장 부분
갑 제22호 증의 9, 10, 갑 제23호 증, 을 제1호 증의 9, 을 제3호 증의 1 내지 7,을 제4호 증의 1 내지 7, 을 제5호 증의 1 내지 13, 을 제6호 증의 1 내지 6. 을 제7호 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도공사로부터 1998. 6. 15.부터 1998. 11. 27.까지 공사대금 711,917,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는 등 가공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사미수금으로 잔존하게 된 사실, ○○종합건설 본부로부터 1998. 9. 30경 201,122,79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거래처별 계정원장에 그 기재를 누락하는 등 가공 처리한 사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998. 7. 8.부터 1998. 12. 18.까지 직접 수령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또는 가압류된 공사대금 690,455,820원을 가지급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는 등 가공 처리한 사실, ○○동에 있는 ○○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96,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거래처별 계정원장에 그 기재를 누락하는 등 가공처리 함으로써, 결국 별지 3 가공공사 미수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 증, 갑 제6, 7호 증의 각 1, 2, 갑 제8호 증, 갑 제9 내지 13호 증의 각 1, 2,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 증, 갑 제22호 증의 14 내지 20, 갑 제25호 증의 M, 2, 갑 제26 내지 30호 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안○○, 장○○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처분을 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세무서장은 1996. 9. 5.부터 1996. 9. 20.까지 원고에 대한 1994년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1992. 3. 12.에 300,000,000원, 1992. 3.14.에 700,000,000원, 1993. 12. 4.에 50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대표이사 겸 주주인 국○○ 외 7명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납입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입한 후, 이를 국○○ 등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 및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경 위 가공증자금을 주주ㆍ임원에 대한 채권으로 익금 산입하여 임원에게는 상여로,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고, 인출된 보통예금 1,500,000,000원을 손금 산입한 사실, 그런데 ○○○세무서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 세무 상으로는 더 이상 원고의 자산이 아니지만, 원고의 장부상으로는 자산으로 그대로 계상되어 여전히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이 경우 원고가 장부상으로 세무상의 자산대로 수정 분개하여 서로 일치시킬 때까지 ′사내유보′로 처리하여 매년 계속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면서도 ′기타′로 처리하였고, 원고도 재무제표상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을 수정분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월함으로써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이 다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중으로 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 가, (2)항 주장 부분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114, 갑 제18호 증의 1 내지 95, 갑 제21호 증, 갑 제33호 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직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로 장부상 ′기본급′으로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1997년 급여 합계 603,172,536원, 1998년 급여 합계 514,555,484원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계상하여 급여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외에 장부상 ′수당, 식대′로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1997년 합계 240,814,955원(그 중 ○○은행 송금 분 72,705,156원), 1998년 합계 195,899,520원(그 중 ○○은행 송금 분 115,434,811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고도 과소 계상된 위 각 급여 분을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위 가. (3)항 주장 부분
갑 제21호 증, 갑 제31호 증의 1, 2, 을 제5호 증의 1 내지 13, 을 제23호 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고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처리 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가운데 별지 3 가공공사미수금 내역표상 원고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1998. 10. 1.자 231,435,000원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135,541,000원, ○○지질에 11,708,690원, ○○신용금고에 6,800,000원을 각 직접 지급하고, 원고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77,385,310원의 지급이 보류되었으며, 또 1998. 12. 18.자 315,000,000원은 ○○도시개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243,128,03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원고의 도급비율인 80%에서 원고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보류된 29,710,6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786,966원{(공사대금 315,000,000원 - 하도급 직불액 243,128,030원) x 80% - 가압류금액 29,710,610원}만 원고가 수령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위 합계 378,262,720원(231,435,000원+위 315,000,000원 중 29,710,610원) 부분은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도 공사미수금으로 과대계상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4) 위 가. (4)항 주장 부분
을 제1호 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제205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1998년 원고의 재무제표에서 주주ㆍ임원ㆍ종업원의 단기대여금을 공사미수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지적한 3,884,651,000원 중에서 원고에 대한 1998년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통하여 그 용도가 밝혀진 1,308,928,640원과 과세 전 적부심사절차에서 중기사용료 등으로 지출이 확인된 616,818,150원의 합계 1,925,746,790원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국○○이 일시 유용하였다고 보고,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164,501,903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2,996,687원, 1999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20,659,510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2,796,991원의 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그 당시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에 대하여 앞서 본 상여처분 이외에 다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업 및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에는 위 가공증자금 1,500,000,000원이 있고, 또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고도 과소 계상된 급여 분 1997년 합계 240,814,955원 1998년 합계 195,899,520원이 있으며, 또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90,321,746원이 있는 등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1998년 장부에 반영하여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적수, 즉 가수금 적수가 발생하므로, 원고 대표이사 국○○이 위 1,925,746,790원을 일시 유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차입금 지급이자 90,321,746원의 소득세에의 반영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 90,321,746원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는 피고의 1998년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616,880원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법인세 10,616,880원을 포함한 20,415,763원의 감액결정을 하여 이를 환급하였으나, 이는 결국 원고가 실제로 수령하고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처리 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액 1,958,904,210원 중 위 90,321,746원 부분은 손금산입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인정의 법인세 부분 취소 이외에 그에 해당하는 원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부분도 동시에 취소되어야 하고, 또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취소한 10,616,880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환급한 부분도 반영하여야 하며, 여기에 앞서 본 (1)항 내지 (4)항의 판단을 모두 반영하여 원고의 1999년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면 별지 7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211,554,595원이나, 원고가 그 중 41,980,370원의 부과처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이에 따르고,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8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956,516,446원이나, 원고가 그 중 934,298,690원의 부과처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이에 따르며,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9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은 0원이 되고, 피고가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4,545,095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분 법인세, 1998년분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분, 1999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