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대금인 10억원 외 추가로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김○○는 2002. 7. 12. ○○시 ○○구 ○○동 ○○번지 대 79.3㎡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박○○로부터 10억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은 2/3이므로 원고의 취득가액은 666,666,667원(=10억X2/3)이다.",나. 그 후 원고 및 김○○는 2002. 6. 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28억 8,000만원에 매도하여 양도한 후(그 중 원고의 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19억 2,000만원이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333,333,333원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벌여 2005. 6. 1.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취득가액(6억 6,000만원) 및 양도가액(19억 80만원)을 기초로 양도차익(1,223,456,347원, 필요경비 17,343,653원을 추가 공제한 금액이다)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40,768,777원을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3,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 매매대금 10억원외에 8,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 53,333,334원(=8,000만원X2/3)은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8억 8,000만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및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 매매대금 10억원 외에 8,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10억 8,000만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을3호증(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8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각 666,666,667원 및 19억 2,00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억 6,000만원 및 19억 80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양도차익 계산상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