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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구단5062 판결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가액 이외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으로 확인되고, 당초 매도인은 검찰에서 진술 시 매수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라○○은 2002. 7. 12 서울 ○○ ○○○ 7가 ○ 대 79.3㎡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박○○로부터 10억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라 한다)은 1/3이므로 원고의 취득가액은 333,333,333원(=10억X1/3)이다.",나. 그 후 원고 및 라ㅇㅇ은 2002. 6. 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28억 8,000만원에 매도하여 양도한 후 (그 중 원고의 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9억 6,000만원이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333,333,333원으로 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벌여 2005. 6. 1.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취득가액(333,333,333원) 및 양도가액(960,000,000원)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에 대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314,862,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2,3, 을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라○○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박ㅇㅇ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 매매대금 10억원 외에 8,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 26,666,666원(=8,000만원X1/3)은 필요경비(취득가액)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및 2P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8억 8,000만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및 라○○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박○○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 매매대금 10억원 외에 8,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 10억 8,000만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을4호증(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라○○으로부터 8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은 10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 서울고등법원2006누31534 (2007.09.28) - 국승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2005. 6. 1.(각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2005. 3. 14.'은 각2005. 6. 1.'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768,777원의 부과처분 중 25,630,752원 부분, 피고 ○○세무서장이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4,862,710원의 부과처분 중 12,594,508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당원 ○○○○누○○○○ 사건의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2002.6.4.'을2002.10.8.'로, 제4쪽 제4행의을3호증의 기재'를을 3, 5호증의 각 기재'로, 당원 ○○○○누○○○○ 사건의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2002.6.4.'을2002.10.8.'로, 제4쪽 제2행의을 3호증의 기재'를을 3, 5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각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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