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취득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1970.5.18.경 허○○에게 환지전 임야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들 사이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16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취득"의 개념도 위 조항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98조 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7.2.28 선고 96누16377 판결참조).
따라서 법 제98조 및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162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