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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6두11132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합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위배여부[국승]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 합산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위배여부

요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규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대주주가 대량으로 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위임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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