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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40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2016. 1. 1. 기준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다가, 2016. 12. 20. 아래와 같이 주식 합계 96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H 주식회사에 1주당 23,835원씩 합계 655,462,5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명 2016. 1. 1. 기준 보유주식 수 2016. 12. 20.자 주식양도한 주식 수 2016. 12. 31. 기준 보유주식 수 A 637,750주 408,025주 229,725주 B 105,000주 105,000주 - C 23,000주 23,000주 - D 500,750주 302,525주 198,225주 E 100,500주 100,500주 - F 27,500주 27,500주 - 합계 1,394,500주 966,550주 427,950주

나. 원고들은 2017. 2. 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

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명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A 1,862,914,268원 B 393,901,000원 C 84,184,600원 D 1,381,105,052원 E 393,901,000원 F 100,703,200원

다. 원고들은 2017. 12. 2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나.목에 따른 10%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아래와 같은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명 경정청구 금액 A 931,547,134원 B 196,950,500원 C 42,092,300원 D 690,552,526원 E 196,950,500원 F 50,351,600원

라.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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