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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8누238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는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었거나 취임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D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제적, 법률적 책임 등을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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