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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727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을 기준으로, 피고 C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D은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여금 수수 1) 피고 B은 2014. 12. 24. 원고에게 ‘피고 B(채무자)이 원고(채권자)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25., 이자 연 15%(매월 625,000원)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제1차용증서’ 또는 ‘제1차용금채무’라 한다

)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제1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 24. 원고에게 ‘피고 B(채무자)이 원고(채권자)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24., 이자 연 12%(매월 300,000원)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자는 차용금액만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의 부동산에 2순위 또는 3순위 근저당설정을 채권자 명의로 계약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한다’ 등의 내용으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제2차용증서’ 또는 ‘제2차용금채무’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제2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제1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2014. 12. 24. 피고 B 소유의 울산 북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6. 12.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피고 C 소유의 울산 동구 H건물 I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제1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2014. 12. 29. 같은 달 24.자 설정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는 피고 C이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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