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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3. 8. 9.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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