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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7421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1억 2,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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