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령위반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 D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