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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010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각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 각 부동산 명의 신탁에 관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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