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2016. 3. 24.자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피고는 571,431,376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2015. 3. 26.까지의 이자는 미수이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2015. 1. 29.부터 같은 해
3. 26.까지 56일간의 이자 11,836,048원을 더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2015. 1. 29.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의 이자를 미수이자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자를 중복하여 더 배당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 진행 중 매각기일을 변경하여 71일간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이자 15,004,418원을 더 배당받았고, 매각 후 배당기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기재된 이자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배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연 1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배당받아야 함에도 연 17%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더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연 15%의 지연이율을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