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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6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465,627원을 지급하라.

단 피고 B은 13,577,200,0 00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합병 전 상호 한국주택은행)는 2000. 4. 27.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0,444,000,000원을 이자율 4%, 지연배상금율 8.5%, 대출개시일로부터 120개월동안 거치 후 2030. 4. 27.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이를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13,577,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74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를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원고는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 중 744세대(다만 유한회사 우신건설이 2001. 9.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6.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 4. 15. 기준으로 원금 10,444,000,000원, 약정이자 1,609,975,460원, 연체이자 345,780,77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 4. 15. 원고에게 10,680,208,31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그 중 15,837,319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가 제기되었고, 위 경매법원이 추가비용환급금으로 4,381,1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10,840,143,056원(집행비용 171,390,710원 배당액 10,680,208,317원 - 배당이의 금액 15,837,319원 추가비용환급금 4,381,348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서 제1조에 의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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