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09] 피고인은 2015. 4. 2. 0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수납함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14] 피고인은 2015. 10. 25. 23:00 경 서울 중구 G 8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 곳 방안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6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0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법원 2002 노 1591 등 판결문 [2017 고단 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은 그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보다 경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른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1872 판결 참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