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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합8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던 중, 2016. 5. 7. 저녁 무렵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같은 날 22:47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접이 식 과도( 칼날 길이 약 9cm )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그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E 투 싼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연향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4:45 경 순천시 F에 있는 ‘G’ 건물 앞에서 피해자 H( 여, 23세) 이 혼자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갔고, 같은 날 04:53 경 순천시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차장과 연결된 승강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쥔 흉기 인 위 과도를 옆구리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악! 아빠, 도와주세요.

” 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계단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 피고인이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다가 피해 자가 소리를 쳐서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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