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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9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J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13. 12. 27.경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준비한 후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며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3. 12. 27. 23: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점원인 피해자 M(남, 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J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금품을 빼앗아 나온 J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L편의점에서 약 6.4km 떨어진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런 후 J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면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J은 피해자가 물품 진열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며 위 칼을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찔러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77,530원, 문화상품권 245,000원 상당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 차량을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모범행 피고인들과 J은 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여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2cm)을 구입한 후 렌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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