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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7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과 공모 범행 피고인, C, D, E은 2013. 12. 27.경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준비한 후 렌트한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며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3. 12. 27. 23:5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점원인 피해자 H(22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C, D, E은 금품을 빼앗아 나온 피고인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G편의점에서 약 6.4km 떨어진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삼거리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면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 진열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며 위 칼을 목에 들이대며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찔러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77,530원, 문화상품권 245,000원을 빼앗은 다음,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에 함께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C, I와 공모 범행 피고인, C, I는 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여관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2cm)을 구입한 후 렌트한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며 여관 등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 C, I는 2013. 12. 31. 01:2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73세) 운영의 ‘L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범행을 준비하고, C, I는 금품을 빼앗아 나온 피고인을 태워가기 위해 위 차량을 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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