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71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E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면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건설ㆍ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 산하 E대학교 소속 관제시설팀장으로서 학교 및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ㆍ인허가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인 5,911㎡의 토지에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1층 건물 5개동 합계 799.98㎡를 건축하고, 괴산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옹벽 2동 합계 80.2m를 설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행위를 하고, 위 G 중 6㎡, H 중 7㎡, I 중 148㎡, J 중 96㎡ 개발면적 합계 6,168㎡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환경정책기본법위반 계획관리지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10,000㎡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충북 괴산군 K, L, M, N 토지와 연접한 같은 F 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