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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924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전등 1개(증 제2호), 면장갑...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04:4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덕산건설이 관리하는 B 분양사무실 앞에 이르러, 빈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하고 대형 드라이버를 그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에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던 중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C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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