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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합3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1.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8: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 영하는 “E” 옷가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드라이버( 증 제 1호 )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충전기 케이블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소파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13,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 전화기 (F) 1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

어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겨누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협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범죄사실의 범행방법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임의 제출 휴대폰 충전 케이블 사진 붙임, 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일자 드라이버 사진 붙임, 현장 재확인 및 사진 붙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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