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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3고정1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6:05경 아산시 B 소재 C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과 대화하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숙인 후 발로 어깨와 배,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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